산업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

산업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에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14년도 재원규모

1001.6억원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지원조건

- 지원한도 :사업장 당 5억원 한도 (2014.03.07 시행)
- 대출금리 :연리 3%(고정이율)
- 상환조건 :3년거치 7년 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등)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17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
#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관 :14.01.13 ~ 재정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접수방법 :지역본부/지도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 전국 1544-3088

유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다만,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음)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상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증가 사업장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 2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신청 접수순

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

산업재해 및 지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 · 장비

-유해 위험 기계 · 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등)
-분진, 유해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저,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 · 기구 및 설비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피룡한 각종 기계 · 기구 S마크 인증현황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동일 심사기간에 접수된 사업장 중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 장비등(공작기계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유의사항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공통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견적서 원본 1부

양산설비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사업장 약도 1부

양산설비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사업장 약도 1부

시설 또는 제작공사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재료비 산출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등 포함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자금여럭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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