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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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 개선자금,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산업 재해예방활동 보고지원사업 윤영규정
위험적인 3D요건
사업구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평가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설치지원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업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
- 사업참여 신청시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첨부한경우
-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
- 사업참여 신청시 위험성평가표에 준하는 기술지원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건설업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지원 자체투자(융자금 지원 포함) 사업장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종 제외)
인정절차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추진절차
신청 방법
- 클린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지역본부/지도원에 우편.방문 시 제출
- 단, 위험성 평가 참여 사업장의 경우 신청사업장의 위험성평가표(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를 첨부 하여야 함
- 감독.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보고서를 첨부하여 클린사업 참여신청 시 제출.
지원금액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클린사업 지원 이후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한도 추가지원(단,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
구분 | 클린사업장인정 |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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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 |
2,000만원까지 (청년, 고령자등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3,000만원) |
1,000만원까지 (청년, 고령자등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2,000만원) |
지원품목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클린사업 지원 이후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한도 추가지원(단,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
구분 | 주요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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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 |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충전부방호장치, 방폭시설등 |
작업공정 개선 |
-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스크러버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개인보호장구 등 |
작업안 개선 |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좌승식 제외),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 높낮이 조절작업대,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
인정기준
클린사업장 인정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업재해예방에 기여
구분 | 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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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기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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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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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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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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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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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요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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