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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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 개선자금,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산업 재해예방활동 보고지원사업 윤영규정

위험적인 3D요건

사업구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평가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설치지원

지원대상

제조/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
사업참여 신청시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첨부한경우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 :
사업참여 신청시 위험성평가표에 준하는 기술지원보고서를 첨부한 경우

건설업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시스템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지원 자체투자(융자금 지원 포함) 사업장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종 제외)

인정절차

클린사업장 인정(전부개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추진절차

신청 방법

- 클린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지역본부/지도원에 우편.방문 시 제출
- 단, 위험성 평가 참여 사업장의 경우 신청사업장의 위험성평가표(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를 첨부 하여야 함
- 감독.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보고서를 첨부하여 클린사업 참여신청 시 제출.

지원금액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클린사업 지원 이후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한도 추가지원(단,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

구분 클린사업장인정 클린사업장 부분인정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까지
(청년, 고령자등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3,000만원)
1,000만원까지
(청년, 고령자등 상시고용인원 증가사업장은 2,000만원)

지원품목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클린사업 지원 이후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000만원 한도 추가지원(단, 고용증가 인원 1명당 200만원)

구분 주요품목
작업환경 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충전부방호장치, 방폭시설등
작업공정 개선 -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장치, 스크러버
- 기타재해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개인보호장구 등
작업안 개선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좌승식 제외),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 높낮이 조절작업대, 인력운반보조기구 등
* 지원금액 및 지원품목 등은 관련규정(산업재해에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윤영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클린사업장 인정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업재해예방에 기여

구분 인정요건
일반적 기준
(필수)
1.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부 · 공단 · 대행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것
2.
기술지원 내용에 대해 소속 근로자는 안저보건 교육을 받을 것
3.
클린사업장 인정 참여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주교육을 받을 것
4.
클린사업장 인정 참여사업장은 신용펴악결과가 적정할 것
안전상의 조치
1.
작업장이 정리 · 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통로, 작업발판,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2.
위험기계 · 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및 자동화 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3.
사용 기계 · 기구,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4.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 안전지주 · 블록등이 설치되어 있고,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5.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방전방지조치가 되어 있고,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양압설비,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6.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 파열판 ·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 · 가스 · 분진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 · 통풍 · 환기 ·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7.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 조치가 적정할 것
작업환경개선
1.
유해물질 제조/사용/취급 장소에 가스 · 증기 · 분즌등을 밀폐 · 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고, 유해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2.
분진작업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함 밀폐 · 배기등의 조치가 되어 있고,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3.
밀폐공간, 고온 · 한랭 ·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 · 세척 · 세안시설등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4.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 · 흡음 ·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5.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고, 눈부심 등이 없을 것
작업공정개선
1.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 · 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2.
근골격계부담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 · 편의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1.
유해 · 위험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조치가 적정할 것
2.
유해 ·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 보건표지 부착상태가 적장할 것
3.
기타 유해 · 위험요소에 대한 제거 · 격리 · 밀폐 · 차단 · 대체등의 조치가 적장할 것
관리적요소 개선
1.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할 것
2.
유해 · 위험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것
3.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것
4.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5.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6.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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